• 최종편집 2024-04-16(화)
 
밀수, 밀입국, 외국인 불법 취업 등 일제 단속 실시
 
 
해경 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 동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 국경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영세·생계형·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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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6월 30일까지 국제 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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