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5월 31일까지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부과
 
 
개인지방소득세.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 2524)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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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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