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확정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결정·공시 예정
 
 
개별공시지가.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해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34만3,828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평택시 홈페이지(
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민원토지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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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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