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및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실시
 
 
송출 일제정리.jp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50일간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40억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3월부터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중인 체납관리단과 연계한 체납액 정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탄출장소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되며, 체납자의 경제상황 조사 및 납부를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및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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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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