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원유철 의원 공동 육아.jpg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98명, 세계 최하위다.
 
 원유철 의원은 예비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내 아파트 단지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능규정만을 두고 있어 그 집행의 방향성은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의 재량에 남겨져 있었다.
 
원유철 의원 공동 육아2.jpg
 
 이에 이번 개정안은 키즈카페 등에 데리고 가고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아이 부모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양육부담 감소가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있어도 집에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저출산 쇼크는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선에 맞추어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제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박덕흠, 윤종필, 서청원, 정병국, 임이자, 추경호, 정갑윤,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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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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