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중대 위반 3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 배출업소.jpg
▲ 비산먼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합동점검하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해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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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사항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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