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거짓신고 확인되면 취득가액 100/5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특별조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 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 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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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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