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안전관리상태 불량한 경우 부분 또는 전면 작업 중지 조치
 
 
건설현장 추락사고.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이 최근 2년간 사고성 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청 관내 사고성 사망재해의 72%(‘17년), 64%(‘18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재해 형태로는 추락(‘17년 61%, ‘18년, 7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금년도 건설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근절을 Target으로 정하고 ’추락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도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의 재해 사례와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을 배포하여 사업장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락재해 발생 사업장은 즉시 추락재해 예방관리실태 감독에 착수한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감독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와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는 물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고용노동지청 서호원 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상시 진행되어 추락의 위험이 그 어느 업종보다도 높은 만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안전시설의 완비와 함께 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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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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