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속여 판매 ‘사업정지 6개월’
평택시 지산동 소재 S주유소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S주유소가 ‘용도외 판매’로 적발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S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3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석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S주유소가 ‘용도외 판매’로 적발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S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3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석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