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비밀창고 갖추고 짝퉁 가방 219점 판매 목적 보관 적발
 
 
짝퉁판매업자.JPG
▲ 경기도특사경 위조상품 수사모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8개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평택시 A업소를 비롯한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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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심불량 ‘평택시 짝퉁판매업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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