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jp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오명규)는 진료비 지원 수혜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도 기존 사시 등 안과 질환, 척추·인공관절 질환에서 간·신장이식 수술까지 확대해 수술비·진료비를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및 의료소외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식대(비급여식)와 상급 병실료(병실차액)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으로 입원(수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신청서, 현지조사 의견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보험료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의료급여대상자: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신청서, 현지조사 의견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의료급여증명서를 구비하여 평택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평택지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의견서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지원국으로 제출하면 사업지원국에서 승인결정 및 지원대상자 안내공문을 평택지사와 수술예정 병원으로 발송하게 된다. 
 
 승인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자는 승인 받은 병원에서 입원·수술 후 퇴원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사업지원국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심사 후 10일 이내에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다. 
 
 평택지사 오명규 지사장은 “저소득 및 의료소외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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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의료소외층 진료비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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