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관외 운행대수 확대 및 대기료 감면 서비스
 
 
교통약자콜택시.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차량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관외 운행대수 확대, 이용목적 완화, 대기료 감면 등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관외 운행대수 확대 및 장애등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들이 차량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관외 차량이용 시 발생되는 대기료가 대폭 감면되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교통약자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중(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031-651-4700), 인터넷 신청(http;//ggsts.gg.go.kr),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 자동응답(☎ 1666-0420)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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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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