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등록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담 및 불편 줄이기 위해
 
 
안출 홍보.jpg
▲ 안중출장소 전경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에서는 관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홍보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월 9일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세금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의무 조건이 까다로워 경제적 여건 변동,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준수 및 관리강화에 따른 홍보를 통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임대사업자 부담 생활불편을 미리 해소하고자 홍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문자발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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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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