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평택소방 단속.jpg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시민의 안전 위협과 재산 및 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해 오는 3월부터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화재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단속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소방서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3월부터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등 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삼기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유사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방관서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시민 안전을 위해 스스로 불법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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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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