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공공질서 해하는 범죄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해야”
 
 
원유철 의원 발의.jpg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어제 14일 발생한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꼼짝마법’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가 있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현행범 및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현행범과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6명이다. 같은 기간 공상 경찰관 수는 8,82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과잉진압’ 논란으로 민·형사고소, 감찰, 국가인권위 조사 등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더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원유철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 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사회불안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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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암사동 칼부림 재발방지 위한 ‘꼼짝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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