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해소 위해
 
 
납세자보호관.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는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지난 2일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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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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