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평택환경시민행동 “배출 기준 부합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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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반천으로 무단방류되고 있는 배출수
 
 지난 11일 오전 평택시 안중읍 대반3리 소재 A농장의 축산폐수가 인근 대반천으로 무단방류되어 평택시가 방류수를 채집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했다.
 
 평택환경시민행동에 따르면 돼지 6,500두를 기르는 A농장은 지난 11일 오전 짙은 갈색의 배출수를 2개 배출구를 통해 대반천으로 방류했다.
 
 평택환경시민행동 김훈 대표는 “축산폐수가 대량으로 방류되고 있어 평택호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평택시는 배출수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배출구에 대한 위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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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 대표는 “배출수 이외에도 A농장의 소각시설로 보이는 굴뚝에서도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소각시설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도 단속 시 평택환경시민행동이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농장 B대표는 “돼지분뇨는 정화시설을 거쳐 배출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측정한 수질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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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A농장 축산폐수 방류 “성분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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