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유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밑거름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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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경기평택을) 국회의원
 
 유의동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을 대거 대표발의하면서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의정활동 발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14일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 라돈침대 등 방사선 관리책을 마련하는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민생을 위한 법률 5건과 국회의원의 법률 졸속심사 방지 및 선거법을 한글화하는 법률, 검색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여론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 등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 3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민생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라돈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치개혁관련 법률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두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하여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한 움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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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민생·정치개혁 관련 법’ 대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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