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광고물법 위반한 광고주가 보상 비용 전액 부담
 
 
불법광고물.jpg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비용은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지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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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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