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효력 상실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재산상 손해 예방
 
 
송출 예고제.jpg
▲ 송탄출장소 외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 개선 및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79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