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업 완료해야 무상귀속 가능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현덕지구.jpg
 ▲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사업을 완료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주거 복합개발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개발계획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특혜나 절차위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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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감사 “관련자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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