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8시간 기준 12만 원 이하로 사용료 규정
 
 
김영해 도의원.JPG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도 소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부과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8시간 기준 12만 원 이하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설 사용료 결정은 장애인들이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소재한 동일 유형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
 
 히딩크 드림필드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들이 부상 위험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해 의원은 “시설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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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도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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