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처우개선 위한 ‘단일임금체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요구
 
 
김영해 의원.JPG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고, 종사자 간에도 각각 임금체계가 달라 관련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결정 시 과학적인 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각기 상이하여 보건복지부의 임금체계를 모든 시설·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민간, 시설장-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문제해결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해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해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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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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