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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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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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 없을 시 납부예외 기간 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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