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부적절한 언행과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행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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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2008년 제도 도입초기 21만 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21년 91만 명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초고령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 증가라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맞춤형 이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질 향상으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공단, 어르신의 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실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곁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정도가 낮아 일부 수급자(가족)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가족을 위한 서비스(김장, 밭일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도움뿐 아니라 인지활동 훈련, 정서지원 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케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은 ‘요양보호사님’을 사용하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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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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