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국민지원금.jpg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됐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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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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