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행정명령 위반 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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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발령 안내 현수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부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배·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예고했다.

 2020년 7월 15일 평택시 관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최초 행정명령이 발령된 바 있으며, 22일 현재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41건 33ha로 급격히 증가해 긴급 발령했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및 폐기금지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사과 과원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 발판 소독매트 등의 소독물품 및 안내 현수막을 보급할 계획이며, 정기 및 상시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령은 평택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과수농가에게는 이중고로 힘든 시기이지만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바란다”며 “농업기술센터와 상생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증상이 보이는 과수재배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 031-8024-4573)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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