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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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 LTV 우대 10%p→20%p(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 원→9천만 원),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 원→9억 원, 조정대상지역 5억 원→8억 원(문의: 금융위원회 ☎ 02-2100-2500)

◆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7.1.~)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입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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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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