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긴급 발급 필요 인정 시 신청 가능 “소요시간 대폭 감소”


긴급여권.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6일부터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했으나, 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평택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10년)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돼,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적극행정 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18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7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 달라졌어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