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포상금 월 최고 100만원...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무단투기 포상금.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99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