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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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 1588-0149)

◆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 “가족이 실종되면?”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한다. (http://www.safe182.go.kr ☎182)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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