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 2억 원 이내 ‘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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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도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다만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정팀(☎ 031-8024-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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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통시설자금 저리 융자’ 추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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