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자녀 36개월 되는 달까지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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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또한 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조정사항으로 해당 가구의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침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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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자녀 양육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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