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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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12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47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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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기금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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