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허가 영업 및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검찰 송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동절기(20.11.~2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