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코로나19로 사업 손실 기업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jpg

▲ 평택시청 외경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10,5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전단지 및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은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1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3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세정과(☎ 031-8024-233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93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