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1천5백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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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4월 1일부터 갱신된 보험기간 중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1천 5백만 원이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 받을 시 1회당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은 100만원이다.

 이외에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31-8024-491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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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스사고·화상치료비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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