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마리당 연 1만5천 원... 맹견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맹견책임보험.jpg

<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맹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시는 관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개별문자 전송 및 홍보용 리플릿을 첨부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천 원 수준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까지 보장이 된다.

 지난 1월 25일부터 하나손해보험에서 맹견책임보험 상품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고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등 불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맹견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1-8024-3807)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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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맹견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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