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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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년 8월)’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선 공동주택 → 후 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2020년 12월~2021년 6월)을 운영하며,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하위 40% 이하가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 이하가 월 최대 254,760원을 수령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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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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