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감면 대상, 평택시 거주 농업인 및 농지 보유 농업인

 

농기계 임대수수료.jpg

농업기술센터 임대용 농기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농기계 공동 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임대 농기계 이용 확대를 통한 적기 영농 지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수료 6,300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에도 6월 30일까지 임대 수수료 50% 감면을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에서 보유 중인 임대용 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휴립피복기 등 총 70종 339대로, 임대용 농기계(콩 정선료 제외)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감면 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 및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 전화(☎ 031-8024-4580~4), 인터넷(https://amrb.kr/pyeongtaek/), 팩스(031-8024-4589),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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