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시민 주거복지 향상 위해 10년 이상 경과 46개동 대상
 
 
공동주택 보조금.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2019년부터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은 1,859개동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2개동, 2020년도에는 46개동 등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접수된 내년 사업대상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21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작년 신청대비 2.4배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된 현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변 환경·범죄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를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031-8024-41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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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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