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여권만으로 신분 확인 가능
 
 
여권 뒷자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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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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