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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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외에 가입의 특례로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상으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제외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전업주부 등 당연가입자가 되지 않은 자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경제활동을 그만둔 자 등이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더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신청은 65세 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류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기타임의계속가입자) 등입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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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가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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