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가입 자격 미신고 ‘벌칙 및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홍순경)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가입사업장 강조기간 운영은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 및 적기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