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 발견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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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외경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평택시, 안성시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표현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아동에게 정서적 위협,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방임되거나 ‘사랑의 매’라는 이유인 훈육 상 체벌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징후는 아동의 신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멍이나 상처 등이 보이거나 신체, 정서 및 발달지연이 관찰된다.
 
 최근 4년간 우리지역에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도는 347건, 2017년도는 355건, 2018년도는 375건, 2019년도는 39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평택시, 안성시 내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된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지역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대 후유증 감소 및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안성시 내에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아동 학대를 발견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5년 개관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평택시, 안성시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료 지원 등 아동의 권리보호와 예방활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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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사랑의 매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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