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합의 이혼하고 나서 국민연금 분할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혼 후 3년간 선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② 이혼 ③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도달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의 경우 상기 ①~③ 요건은 이미 충적되었어도 만 63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 1355)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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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합의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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