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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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원이 있다면 조기수령이 정지되는지요?(수입원은 일용직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금액도 다르며 일정한 소득이 아님)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당시 재산대비 부채나 자산에 변동이 있으면 수령이 바로 중단되나요?(예를 들어 조기수령 신청 당시에는 차량이 경차였는데,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급이 올라가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나요?) 차량은 경차에서 준중형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3. 연금수령 당사자는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수령이 중단되나요?
 
(답) 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로 미리 받으시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018년 기준 월소득금액 2,270,516원(사업+근로)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기준으로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중단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수령은 연금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60개월)이 가능하며, 1개월에 0.5%씩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정지 기준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은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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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조기수령 대상자 수익원 있다면 수령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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