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마 국민연금도 연체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홈페이지(인터넷)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35(콜센터)로 전화주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사업장 보험료가 미납상태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50%를 부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혹여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일차적으로 민원을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 연락해볼 수 있고, 장기간, 고액미납으로 이어질 경우 자격확인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폐업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낼 것입니다. 고액 및 장기 연체가 될 경우 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의 보험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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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납부 여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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