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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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부모님께서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만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게시됩니다. 추납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추납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 시작되기 전인 만 62세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추납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도 확인해서 정확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납신청일이 속한 달에 적용제외(자격상실) 또는 납부예외 상태가 아닌 자격 취득 또는 납부재개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 아니라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혼인이력 확인을 통해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확인되었다면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이 만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므로 57~60년생으로 확인되십니다.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당연히 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수령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만 62세까지 추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 가능 연령이 지나서 추납하실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수령일도 늦어지게 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 및 분할 횟수 등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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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추납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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