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올해 5개 마을 소통방 운영... 내년 17개 소통방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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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6일~29일(화·목)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6·7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6·7기 기본 교육은 평택시민 75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8강 16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강 마음열기 ▶2강 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이해 및 국내외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3강 공동체의 의미와 회복 방안 ▶4강 우리동네 분쟁이야기 및 주민협약안 만들기 ▶5강 갈등조정 및 법률상식 ▶6강 갈등관리 및 주민분쟁해결 사례 ▶7강 대화와 의사소통 방법 ▶8강 화해와 회복 공감 토크 및 수료식으로 진행되며, 70%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심화교육은 대면교육으로 11월 3일~19일(화·목)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 30분~3시 30분 2그룹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웃분쟁조정인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심화교육은 평택지역에 대한 이해와 화해조정 대화 및 설득법, 조정절차 및 사례교육, 조정의 이해, 조정절차 실습으로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마치면 2021년 마을 소통방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올해 5개의 마을 소통방을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17개의 마을 소통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소태영(사진) 센터장은 개강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된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마을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기본기를 다지고, 공동체 회복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마을 소통방)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생활누수, 층간흡연, 쓰레기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민은 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www.ptnda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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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인 양성 6·7기 기본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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